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실직 시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실업기간의 급여 및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고용 근로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로서 한 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새롭게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데 여러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이후 3개월 내에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고용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참고해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