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
1)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사업 중의 여러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
퇴직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이니 근로자는 해당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를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퇴직 시 실업 급여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재직 및 구직 근로자의 교육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교육 훈련비 지원에 관해 안내
해당 고용보험의 교육 훈련비 지원의 경우 재직근로자는 업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서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동부 인가 하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비 및 훈련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