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란 무엇인지?
☞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경우 이후 근로자의 재취직과 그 기간의 생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를 실업 기간 및 재취직 기간 동안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우선 퇴직 후 실업자가 구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용센터를 통해 자신의 실업 여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전 고용 기록 여부와 실업 상태를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받은 후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중 이번 시간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급여일 수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그 즉시 빠르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